
2025년부터 배당소득 과세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한해, 투자자가 기존의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전체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 요건을 충족한 배당소득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과세방식 구조 요약개정 전 기본 구조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15.4%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료된다.2,000만 원 초과 시, 해당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최고 45%)이 적용된다.2025년 개정안의 변화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기업에서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