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 - 부자감세? 배당증가?

nice60life 2025. 5. 6. 11:28

2025년부터 배당소득 과세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2025.4.24 국회에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한해, 투자자가 기존의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전체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 요건을 충족한 배당소득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과세방식 구조 요약

개정 전 기본 구조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15.4%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료된다.

2,000만 원 초과 시, 해당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최고 45%+4.5%=49.5%)이 적용된다.

2025년 개정안의 변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자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단, 배당성향이 35% 미만인 기업의 배당소득은 기존처럼 종합과세만 허용된다.

세율 구조 (초과분 과세 가정)

  • 2,000만 원 이하: 15.4%
  •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22%
  • 3억 원 초과: 초과분에 대해 27.5%

위 구간별 세율은 초과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실제 시행령에서 명확히 확정될 예정이다.

어떤 경우에 종합과세가 유리한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총 종합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과세 시 누진공제·기본공제를 고려하면 총소득이 약 9,133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다.

※ 참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동일한 세금이 되는 기준점은 약 9,133만 원이다. 이는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 종합과세 시: 적용세율 35%, 누진공제액 1,494만 원, 지방세 포함 총세액 약 1,872.8만 원
  • 분리과세 시: 2,000만 원까지 15.4%, 초과분 22% 적용 → 총세액 약 1,877.2만 원

두 과세 방식의 세금이 거의 같아지는 지점으로, 이 소득을 초과하면 분리과세가 유리해진다.

다만,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적용 한도는 줄어든다.

분리과세 선택권의 적용 대상은?

분리과세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한해 선택 가능하다. 여러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기업별 배당성향에 따라 일부 배당은 분리과세, 일부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시:
  - 배당성향 40% 기업 →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선택
  - 배당성향 25% 기업 → 종합과세만 가능

따라서 투자자는 기업별 배당성향과 배당금 규모를 따로 관리하고 신고해야 하며, 분리과세 선택권은 투자자 전체 배당소득이 아니라, 개별 배당소득 단위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령자, 소액 배당 투자자, 일반 은퇴자는 배당소득이 9천만 원대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즉, 분리과세가 실질적 혜택이 되는 경우는 배당소득이 9,133만 원 이상인 투자자에 국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고소득자 감세라는 우려도 있지만,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35% 이상으로 높이도록 유도하는 구조적 개편 성향이 강하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배당금 자체를 늘릴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모든 주주에게 간접적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분리과세는 기업별로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의 배당소득만 해당
  • 세제 혜택보다는 배당 확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전략이 더 중요
  • 홈택스 시뮬레이션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매년 유불리 판단 필요

이번 개정안은 세율을 낮추는 단순한 감세 정책이 아니라, 한국 시장 전체의 배당 문화를 확대하고 장기 투자 기반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다.

개인 투자자는 절세 전략보다 배당 확장 구조에 올라타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