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상법 개정』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법 조항 몇 줄이 아니라, 시장과 기업을 바꾸는 동력이 시작됩니다.
제도 하나가 바꾸는 시장의 힘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 달라지는 것은 단지 법조문 몇 줄이 아닙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입니다.
주주들은 이제 법적 근거를 갖고 이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경영진은 회사와 주주의 공동 이익을 고려하는 의사결정을 강제받게 됩니다.
기업: 더 이상 눈치 안 보는 경영은 어렵다
대주주 중심의 사적 지배 구조는 법적 견제를 받게 됩니다.
충실의무가 도입되면, 경영진이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경우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며, 이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공정성 검토 문화를 촉진시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애플이 행동주의 주주들의 압박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를 단행했고,
일본 도요타는 외부 이사를 확대하면서 ROE가 개선되고 기업 이미지도 상승했습니다.
앞으로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대규모 내부거래 등 구조 변화 시, 공정성 의견서, 특별위원회 설치,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사실상 '시장 표준'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 권리 없는 투자에서 벗어나다
지금까지 한국의 주주들은 '동업자'가 아니라 '대주주 사업의 자금 공급자'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 이후에는 투자자도 정당한 권리를 갖고 경영 감시, 의견 개진, 제안 제출 등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도 더 이상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명분 아래 침묵하지 않을 수 있고, 개인투자자들도 소액주주 모임이나 플랫폼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주주 행동주의는 ‘투기’가 아니라,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당한 경영 감시로 자리잡게 됩니다.
시장: 외면받는 곳에서 신뢰받는 시장으로
해외 투자자들은 이미 한국 시장에 대해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 “소액주주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 기업의 ‘자본 비용’을 높이고, 동일한 실적을 내도 ‘저평가’ 받는 원인이 됩니다.
상법 개정은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 첫 번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변화를 믿을 수 있을 때 반응합니다. 충실의무와 공정성 절차, 소송요건 개선은 바로 그 신호입니다.
결론: 지금이 기회다
상법 개정은 단지 법 개정이 아니라, 기업을 바꾸고 시장을 신뢰받는 방향으로 리셋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한국 자본시장도 ‘경영권은 신성불가침’이라는 오래된 관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시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관심과 행동입니다.
※ 본 시리즈는 상법 개정과 관련된 공시자료, 전문가 의견,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하여 개인적으로 정리한 글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특정 기업 비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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